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, 익명으로도 1회 10만원,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.
정치자금기부자에 대한 면세혜택으로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하시는 분의 신분과 후원금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.법인 및 단체는 후원을 할 수 없으며 개인만 가능합니다.